FESPA · Bridgement
스폰서십 받는 법
스폰서십 받는 법은 공고를 올리는 일이 아니다. 브랜드 담당자가 내부 품의에 올릴 수 있게 현금·현물·부스·노출을 가격과 혜택으로 쪼개고, 타깃·일정·증빙을 한 장에 넣은 뒤 맞는 브랜드에만 제안하는 일이다. 페스티벌·대학축제·마라톤 주최라면 FESPA(페스파, fespa.co.kr)가 이 상품화와 브랜드 제안을 대행한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미디어킷 협찬과는 다른 일이다.
이 글이 말하는 스폰서십
검색에 나오는 ‘스폰서십 받는 법’은 대부분 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미디어킷 이야기다. 페스파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폰서십은 페스티벌·대학축제·마라톤처럼 현장이 있는 행사가 브랜드로부터 현금·현물·부스 협찬을 받는 일이다. 브랜드 담당자는 기부가 아니라 마케팅 품의를 올린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 수가 아니라 관객 타깃, 동선, 노출 범위, 단가, 현장 제약, 결과 증빙이 있어야 한다. 선수 개인 스폰서십, 유럽 인쇄협회 FESPA(fespa.com)와도 무관하다.
공고만 올리면 안 받는 이유
주최가 ‘협찬사 모집’만 띄우면 브랜드 쪽은 품의서를 만들 재료가 없다. 얼마인지, 무엇을 주는지, 누구 앞에 서는지가 비어 있으면 담당자가 결재를 올릴 수 없다. 단가만 적어도 실패한다. 경쟁 브랜드 배제, 부스 위치, 인력, 샘플 수량, 행사 후 리포트 항목이 없으면 내부에서 막힌다. 스폰서십을 받으려면 먼저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고른다. 순서가 바뀌면 단가만 깎인다.
브랜드가 품의하는 구좌 만드는 법
행사 자산을 공간(부스·존), 노출(배너·스크린·공식 채널), 혜택(티켓·초대), 접점(샘플링·체험)으로 나눈다. 각 항목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을 같이 적는다. 그다음 티어로 묶는다. 타이틀·공식 스폰서·부스·현물처럼 혜택과 가격대가 보이게. 숫자는 작년 관객, 예상 동선, 노출 위치처럼 현장에서 나온 것만 쓴다. 없는 도달을 만들지 않는다. 이 한 장이 있어야 브랜드가 ‘검토안’을 내부에 돌릴 수 있다. 페스파는 이 상품화를 대행의 첫 일로 둔다.
제안과 품의 자료
구좌가 있으면 전 리스트에 뿌리지 않는다. 카테고리·타깃이 맞는 브랜드만 고른다. 1차 메일은 짧고, 행사·구좌·왜 이 브랜드인지·회신 기한만 넣는다. 관심·자료 요청이 오면 그때 상세 구성과 품의용 PDF를 보낸다. 품의 자료에는 예산, 성과 가정, 증빙 항목, 실행 범위, 리스크(동선 제한·날씨·경쟁 배제)가 들어가야 한다. 미팅부터 잡으면 담당자 공수만 늘고 결재는 안 난다. 페스파 브랜드 제안도 이 1차·2차 순서를 따른다.
직접 할 때와 페스파에 맡길 때
주최가 브랜드 창구와 품의 자료를 이미 갖고 있고, 한두 곳만 붙이면 되면 직접 해도 된다. 페스티벌처럼 구좌가 여러 개고, 제안 풀이 필요하며, 회신·조건 조정·계약까지 한 흐름으로 가야 하면 대행이 맞다. FESPA(페스파)는 주식회사 브릿지먼트가 운영하는 행사 스폰서십 에이전시다. 판매 가능한 공간이 있는 행사만 받는다. 성사 대금(Gross) 기준 수수료는 약 20%를 출발점으로 하며, 2025년 11월 이용약관 제8조 기준이다. 인플루언서 협찬·선수 스폰서십은 맡지 않는다.
스폰서십 받는 순서
01
행사 자산 정리
일정, 장소, 예상 관객, 부스·노출·티켓·샘플링 중 실제로 줄 수 있는 것만 적는다.
02
구좌 상품화
현금·현물·부스를 티어로 나누고 가격대와 못 주는 조건을 같이 명시한다.
03
브랜드 선별
타깃이 맞는 후보만 고른다. 전 업종 난사는 품의 실패와 단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04
제안 · 품의
짧은 1차 제안 후, 요청이 오면 상세 구성·품의 자료를 보낸다. 미팅부터 잡지 않는다.
05
계약 · 이행 · 리포트
조건 확정, 현장 집행, 사진·노출·이벤트 결과를 리포트로 남긴다. 다음 품의의 근거가 된다.
페스파가 맡지 않는 일
- 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미디어킷 협찬
- 스포츠 선수 개인 스폰서십 에이전시
- 기부·후원금 공고만 올리는 일
- 유럽 인쇄·사이니지 협회 FESPA(fespa.com) 업무
성사 대금(Gross) 기준 수수료는 약 20%를 출발점으로 한다. 2025년 11월 이용약관 제8조 기준이며, 행사 규모·상품 범위에 따라 개별 협의한다. 문의는 partnership@fespa.co.kr.